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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통신공사감리 서비스 개요

개요

  • 정보통신공사감리란 공사에 대하여 발주청의 위탁을 받은 용역업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감독하고, 품질관리ㆍ시공관리 및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발주청의 권한을 대행하는 활동입니다.

목적

  •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수행
  • 사업의 위험요소와 예상되는 문제점 사전 도출
  • 사용자 및 사업관리 기관 관점의 점검
  • 사업 품질 확보 및 기능의 완성도를 검토하여 요구수준 확보
  • 목표 사업이 사용자 요구사항 및 요구 품질 기준을 준수하도록 점검
  • 감리를 통한 프로젝트 관리체계 및 품질보증 활동 강화로 사업이 추구하는 목표 달성에 기여

법적기준

  • 정보통신공사업법(법률 제9553호 2009.03.25, 시행일 2009.03.25, 일부개정)
  •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(법률 제9502호 2009.03.18, 시행일 2009.03.18, 일부개정)

감리 대상 사업

  • 총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인 다음 공사
  • - 전기통신사업용 정보통신공사
  • - 철도, 도시철도, 도로, 방송, 항만, 항공, 송유관, 가스관, 상/하수도 설비용 정보통신공사
  • 6층 이상인 건출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 연면적 5,000m2 이상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 설비( 단, 통신시설이 없는 지하주차장, 창고 등은 층수 및 연면적 제외)

감리원(책임 감리원)의 배치 기준 및 자격 요건

총 공시금액 책임감리원 등급 비고
100억원 이상 공사 기술사 시행령 제 8조 제 7항에 의하되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제외
70~100억원 미만 특급 감리원 이상 시행령 제 8조 제 7항에 의하되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제외
30~70억원 미만 고급 감리원 이상 시행령 제 8조 제 7항에 의하되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제외
5~30억원 미만 중급 감리원 이상 시행령 제 8조 제 7항에 의하되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제외
5억원 미만 초급 감리원 이상 시행령 제 8조 제 7항에 의하되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제외

정보통신감리 절차

인증 대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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